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다

by 정직한정보맨 2025. 9. 8.
반응형

청년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다

많은 청년들이 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특히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소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 더욱 망설여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말이죠! 오늘은 많은 청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원래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기 힘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회사의 사정이 갑자기 바뀌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또,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의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부당한 차별 대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지만, 사실상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웠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조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80일’이 실제 근무한 날을 의미한다는 점이에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 날까지 포함하면 보통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재취업을 돕는 것이 본래 목적이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 서류는 1~4주마다 제출해야 하는데, 면접을 본 증명 서류, 지원서 제출 내역, 면접 담당자의 명함 등을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 퇴사 서류 확인: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이니,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구직 신청 및 교육: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야 하니, 7일 이내에 수강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까지 마쳤다면,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가야 합니다.
  4. 수급 심사 및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들에게만 특별히 더 유리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만 18~34세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참여 가능하며,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퇴사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통장 거래 내역서나 임금명세서가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련 메신저 대화 캡처, 증언 녹취록, 병원 진단서 등이 증빙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에 성공했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놀면서 받는 돈'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소중한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를 꼭 챙기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찬 재취업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고용보험 혜택 5가지

몰라서 못 받는 고용보험 혜택 5가지: 실업급여 외 숨겨진 지원금은?안녕하세요! 블로그 이웃 여러분, 직장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info.ktk10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