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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형1 vs 유형2 자격요건 총정리)

정직한정보맨 2025. 8.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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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부터 지원대상까지 총정리 (유형1 vs 유형2 자격요건 완벽 비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께서 유용한 정부 지원 사업을 찾고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지원 대상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이 나뉘면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그리고 새로 생긴 유형1과 유형2의 자격 요건까지,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유형1과 유형2로 지원 대상이 구분되었다는 점입니다.

유형1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즉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유형2는 '제조업' 등 특정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지원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형2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일하며 추가적인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vs 유형2, 자격 요건 총정리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업과 청년의 자격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형1: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1. 지원 대상 기업

  • 기본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청년 창업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부 기업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청년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기준)
  • 그 외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3.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유형2: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1. 지원 대상 기업

  • 기본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 또는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업종

2. 지원 대상 청년

  • 기본 요건: 만 15세~34세 청년
  • 특징: 유형1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 기업: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원 (총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2. 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3. 청년 채용: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지원 대상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4.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유형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2에 해당하는 청년은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본인이 직접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A: 아닙니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대학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A: 원칙적으로 대학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다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최대 6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잘 파악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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